서울 아파트값 ‘역대급’ 급등…10·15 대책 직전 상승폭 최고
한강 벨트·분당·과천 등 ‘1% 이상’ 급등, 규제 이후 보합세 전환 가능성 제기
이병훈 기자
bhl36@k-buildnews.com | 2025-10-23 14:02:1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값이 정부의 ‘10·15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직전 1주일간 역대급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삼중 규제’를 도입했고, 이에 앞서 막판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0월 3주(10월 20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23일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상승했다. 조사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구별로는 ▲ 광진구 1.29% ▲ 성동구 1.25% ▲ 강동구 1.12% ▲ 양천구 0.96% ▲ 송파구 0.93% 등이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의 높은 상승지역도 눈에 띈다. 경기도에서는 ▲ 성남시 분당구 1.78% ▲ 과천시 1.48% 등이 주요 상승구역으로 나타났다.
이번 급등은 발표 예정이던 규제지역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예고되면서 매수 시점이 앞당겨지는 수요가 나타났다.
또한 한강변 재건축, 역세권 대단지 등 입지 경쟁력 있는 단지 중심으로 거래 증가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기회로 인식된 수요(영끌·갭투자 등)가 폭발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급등구간이 단기간에 나타난 현상이며, 규제 본격화 이후에는 거래 위축 및 관망세가 커질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행일인 20일부터는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보고 있다.
막판 수요 집중으로 인한 급등이 실제 체감 가치는 아닐 수 있다. 실수요자는 시장 흐름과 규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한 입지·자금 여력·대출 구조 등을 고려해 투자보다는 실거주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지자체·금융기관은 시장의 급격한 흐름 변화에 대비해 정보 제공과 자금관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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