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광흥창역에 24층 장기전세 주택… 상암 랜드마크 용지 규제 대폭 완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수정 가결… 광흥창역세권 준주거 상향 및 130세대 건립
상암 랜드마크 용도 비율 완화 및 높이 640m 허용… 민간 매각 본격 재시동
최대식 기자
daesikc@k-buildnews.com | 2026-03-26 11:21:44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고밀 주거복합단지가 들어서고, 장기간 표류하던 상암동 랜드마크 용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광흥창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지정안과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마포구 상수동 광흥창역세권 일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이를 통해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받아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41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특히 시는 역세권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정로변 건물 저층부에 '여성 취·창업 지원센터'를 공공기여 시설로 배치,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년 가까이 매수자를 찾지 못했던 상암택지개발지구 랜드마크 용지는 개발 문턱을 크게 낮춘다.
시는 과거 6차례의 매각 실패 원인으로 지목된 경직된 건축 지침을 대폭 수정했다. 우선 건축물 지정용도 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였고, 건축물 최고 높이는 첨탑을 포함해 640m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사업자의 설계 자율성을 제한하던 공공보행통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담았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기로 상암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민간 사업자 유치 활동에 즉각 나설 방침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 만큼, 신속한 용지 매각을 통해 마포구 일대를 아우르는 서북권 경제 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광흥창역세권은 주거복지와 여성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상암동은 유연한 계획 수립을 통해 민간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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