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누계 5355명

9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심의 결과
이의신청 50건 가운데 28건 재의결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9-13 09:21:38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한 총 858건 가운데 7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결된 106건은 피해자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고, 나머지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 건은 50건으로, 이중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5355건으로 집계됐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가운데 여건이 바뀌었거나 소명 필요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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