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대상 연수교육 수강생 모집”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부동산개발업 발전의 안정적 기반조성 기여

박인선 기자

news@k-buildnews.com | 2022-09-13 22:14:17

▲2022년 제1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공고문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9월 21일까지 1회차 연수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돼 올해 올해 8월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86호)받아 본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연수교육 연중 4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며,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이다.

 

1회차는 10월 5일에서 10월 7일까지, 3일간 대구교육장에서 실시 예정이다. 2회차는 10월 26일에서 10월 28일까지, 3일간 대전교육장에서 실시 예정이다. 3회차는 11월 15일에서 11월17일까지, 3일간 대구교육장에서 실시 예정이다. 4회차는 12월 13일에서 12월 15일, 3일간 대전교육장에서 실시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부동산개발 정책변화 및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 ▲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 등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총 6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 분야의 이론 및 실무 전문가 강사진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방식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교육으로 실시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수료증이 발급된다. 

 

1회차 연수교육은 9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이메일(creds@reb.or.kr) 또는 FAX(053-663-8726)로 접수 가능하며, 그 외 교육은 회차별 접수기한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reb.or.kr/research) 또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부동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며,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인재개발제안부(☎053-663-8723, 869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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