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일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특례 폐지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숙박시설 용적률 20% 내 완화 혜택 변경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7-28 10:28:08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잠실역 일대 관광숙박시설 용적율 완화 특례가 없어진다.

 

서울시는 전날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송파구 방이동 23-3,4번지(641.2㎡)의 건축물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 및 용적률 완화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지는 잠실역과 롯데월드, 석촌호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잠실관광특구에 포함돼 당초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55조 17항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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