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주택조합 부적정사례 94건 적발…즉각 행정조치

올해 상반기 전문가합동 실태조사 결과
시정 않는 조합,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08-05 09:01:12

▲사진=셔터스톡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올해 6~7월 기준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는 7곳에서 부적정 사례가 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적발하고 행정지도·조치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시는 서울 시내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6월10일부터 7월11일까지 7곳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부적정 사례를 살펴보면 한 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기피했고, 또 한 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한 조합은 정기총회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개최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어떤 조합은 보수를 별도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별도의 보수규정이나 인사규정없이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가운데 실태조사와 방해, 기피, 정보공개 부정적등 고발 대상은 17건, 자금신탁 부적정, 연간 자금 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으로, 시는 이들 건에 대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실적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시는 세부 지적 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조합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만 공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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