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룰' 사라진다…'2040 서울플랜' 도계위 심의 통과
연내 후속조치 뒤 계획안 확정·공고 예정
'도시정비형 재개발 계획안'도 수정 가결
서울시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12-01 10:44:07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는 이른바 '2040 서울플랜'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앞으로 20년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는다.
시는 지난 3월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 관련기관·부서와의 협의, 시의회 의견수렴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로써 2019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 하게 됐다.
계획안은 ▲ 보행일상권 조성 ▲ 수변중심 공간 재편 ▲ 기반시설 입체화 ▲ 중심지 기능 혁신 ▲ 미래교통 인프라 ▲ 탄소중립 안전도시 ▲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계획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하고,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는 방침이 마련됐다.다만,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또,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하기로 했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한 후속 조치를 걸쳐 연내 2040 서울플랜을 최종 확정하고 공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저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도 수정 가결됐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안은 ▲ 중심지 기능 복합화 ▲ 녹색도시 조성 ▲ 직주혼합도시 실현 등 3가지를 목표로 정비구역을 확대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중심지 기능 복합화를 위해서는 지난 2016년 서울도심 도심부에서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여 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는 계획을 세웠다.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높이, 용적률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개공지(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아울러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하면서,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 주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의 시 주요정책을 위한 실행수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기본계획에 제시된 비전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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