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곶이역 인근 실내골프장 허용…지구단위계획 통과

서울시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불합리한 용도 제한 해소…8월부터 변경 적용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7-28 10:52:48

▲ 서울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에 실내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중심으로 하는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이다.

 

이 변경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불합리한 용도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구역 내 불허용도였던 실내골프연습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역세권과 화랑로의 미관·경관 관리를 위해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계속 허가되지 않는다.

 

이 안건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상지에 대한 용도 계획은 오는 8월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제도인 지구단위계획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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