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주택조합 112곳 전수조사…부적정 사례 엄중조치

오는23일부터 내달25일까지 시·구·전문가 합동 점검
조사 결과 같은 불법행위 2회 이상 적발시 강력 처벌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09-11 08:00:52

▲사진=셔터스톡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체 118곳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 실태조사 미시정,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 지속 발생하는 조합 중 자치구와 협의해 선정한 7곳은 서울시가 자치구와 전문가(회계사·변호사 등) 합동으로 집중 조사하고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점검한다.

 

조사반은 사전에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 민원 사항 등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 조합 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과 회계, 계약, 정보공개 자료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하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 관계자와 지난달 간담회를 열었고, 자치구 요청에 따라 자체 실태조사에 참여할 저문가 구성과 활동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20일 지역주택조합 관련 총회 입회, 실태조사 등 공공 변호사와 회계사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실태조사 취지 및 방법 안내와 기존에 참여한 실태조사 전문 점검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됐을 땐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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