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 늘어난다…"각 최대 2억·3억으로"

국토교통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 조치
오는 21일부터 6개월 간 이자부담 완화 방안도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10-04 11:04:02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한도 비교.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기존 보증금 1억 이하 주택에 최대 7000만원 까지 대출 하던 것을 이제부터 보증금 3억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2억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각각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또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기간에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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