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8개월…조합설립 인가 61% '껑충'
모아타운 모아주택,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견인
사업순항에 2026년 공급목표 3만호 달성 기대감↑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10-06 11:11:18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올해 정책 도입 이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초 '모아타운 모아주택'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 8개월 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가 총 42개소로 작년 같은 기간(26개소) 대비 약 61%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공급세대수(계획)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기간 3561세대에서 6694세대로 86% 증가한 수준이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로,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면 추진할 수 있다. '모아타운'은 개별 모아주택 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고, 부족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만㎡ 미만의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시는 이런 추세면 약 63곳(약 1만세대)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올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발표 당시 목표치로 제시했던 '2026년까지 3만세대 주택공급'을 초과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추진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 38곳이 순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1240세대)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들도 관리계획 수립을 늦어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실시한 추가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19개 자치구 39곳이 신청했으며, 이달 말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모아타운‧모아주택의 개념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층수제한 폐지, 노후도 완화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기준을 완화한 것이 사업 활성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조례개정 등을 통해 완화된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13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관년수 완화(30년→20년) ▲세입자 손실보상시 공공임대주택건립 비율 완화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고, 투기수요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는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했다. 시의회와 협력해 모아타운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세입자 손실보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모아타운내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규모가 2만㎡까지 확대 될 경우 이주‧철거시 손실보상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주민갈등,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추가 공모에 신청한 39개소에 대해 관련기관(부서) 협의, 주민동향, 현장 확인 등 심도있게 검토하고 이달 중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투기수요 차단과 관련해서는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을 막고,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모아타운은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과 달리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개별 조합을 설립해 기존 가로를 최대한 유지한 가운데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인 만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투기수요 억제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모아타운 추진 시 주거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주거취약지역이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투기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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