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 불법 숙박업 잡는다…서울시, 내달 집중수사 착수
공동주택 숙박업 신고 후 영업해야
신고없이 숙박업 시 형사처벌 대상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9-27 11:12:40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되는 아파트·빌라·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불법 숙박행위 집중수사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공동주택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만 해도 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지금까지만 10건으로 2배 뛰었다고 시 측은 부연했다.
이번 집중수사 대상은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 주택이다.
현행 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동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만 가능하다.
이때에도 사업자가 항시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특히 최근에는 공동주택 등을 이용해 숙박업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동주택 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하는 정황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과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제보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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