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신설…사업기간 최대 6개월 단축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통합심의 가능
심의 전 '시행계획안 전문가 자문 의무'도 폐지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11-20 11:16:48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줄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원회'로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돼 이런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실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올해 10월까지 총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더욱이 서울 곳곳에서 모아타운·모아주택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신속한 심의운영이 더욱 필요한 실적이라고 시 측은 부연했다.
시는 이에 따라 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재해, ‧교육, 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계획도 수립했다. 현재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건축·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던 것을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경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등도 추가했다.
경관 심의는 서울시 경관 조례 24조에 따라 대상이 결정되며, 교통영향평가는 공동주택 연면적 5만㎡이 상,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부지면적 5000㎡ 이상, 교육영향평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이 심의 대상이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 포함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 총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한차례 연임가능)이다. 시는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됨에 따라 이 경우에는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해 더욱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해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 사전자문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통합심의 이전에 기술적인 검토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돼 왔으나 실효성과 심의기간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디자인 강화 등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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