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1구역, 24층 299가구로 재개발…정비사업 통화심의 통과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통합심의 첫 사례
경로당·작은도서관 등 지역주민에게 개방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08-21 10:01:22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최고 24층 299가구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시해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중 통합심의위를 거친 첫 사례다.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됐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입지 특성과 주변 현황을 고려해 건축·경관·교육 분야를 통합해 심의했다. 

 

이번 결정안은 신설1구역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 임대주택 77세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33세대를 포함해 공동주택 299세대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신설동역 역세권 지역 가로에 대응한 연도형 상가 배치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기존 유동인구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작은도서관, 실내주민운동시설 등이 개방된다.

 

시는 이번 통합심의로 지지부지했던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설1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2025년 착공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에는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돼 교육환경에 주요한 검토사항인 일조권, 소음·진동 등 건축분야 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한꺼번에 심의함으로써 심의기간 단축과 더불어 상충되는 의견 없이 인근 초등학교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었다고 시 측은 전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그 간 4차례의 통합심의가 이뤄졌으며,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던 각종 심의기간이 6개월까지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그 동안 개별 교육환경평가 심의 시, 개발사업의 빌미로 시설 보수, 각종 학교에 대한 지원 등 관행적인 요구가 있어왔었는데,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근본적인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통학 안전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상정전 부서사전검토를 추가해 심의도서 작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 항목의 기준에 대해서는 그간 개최된 심의 사례 위주로 구체적 심의 기준을 제시해 정비사업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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