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대상지 공모
운영기준 재정으로 대상지 요건 완화
오는 16일까지 접수…10곳 내외 선정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9-13 11:23:09
서울시가 2022년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과 샐활서비스시설로 늘리는 사업이다.
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지를 선정해왔다. 올해 3분기에는 이달 16일까지 자치구 신청을 받은 뒤 이달 말 선정위원회를 열어 10곳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사업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가운데 면적 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기존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 2분의1 미만일 경우 1500㎡ 단일 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했다. 면적 요건 충족을 위해 필지를 합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줄인 것이다.
다만,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해 대상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시는 지난 3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으며, 지난 6월 사업 유형 중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수반하는 유형엔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에 상시 신청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누리집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검색한 뒤 운영기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해당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보육·체육·여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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