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매입임대에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방식 도입
2일 신축매입임대 현안설명회 개최
조직·인력도 대폭 보강…품질 강화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09-03 08:33:0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가 매입·품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에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LH는 2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설명회를 열고 3일 이같이 밝혔다. LH는 올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계획 대비 2만7000호 늘어난 총 5만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 중이다. 내년까지 총 10만호 이상을 매입할 계획이다.
LH는 그동안 고가 매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에는 감정평가사 선정방식,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 심사 등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시행한 바 있다.
우선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을 매도자 추천에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 방식으로 개선했고, 감정평가사가 매입임대주택 인근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 산정한 주택가격금액과 원가법에 의해 산출한 원가추정금액을 비교해 평가금액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정평가사협회가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결과)만 LH로 제출토록 해 감정평가 결과를 재차 검증하고 있다.
올해는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사 추천 대상과 공사비연동형 가격산정방식 도입 등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 혹은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감정평가사로 한정했다.
또 수도권 10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해 적정 건물가겨이 산정되도록 했다.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로 산정하고, 건물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설계와 시공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LH는 이 방식으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해 감정평가사와 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이중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본부별로 매입약정지원팀과 조기착공지원 태스크포스팀(TFT)를 신설해 매입 신청뿐만 아니라 약정 후 인허가 지원·시공·품질관리까지 원스톱(One-Stip) 지원을 확립했다. 이를 통해 서류 접수에서 매입약정까지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3개월 단축하고 약정에서 준공까지 평균 6개월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설계, 공사 등 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설계단계에는 민간사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과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업체와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엄격한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통과해야만 공사잔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축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5개년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주택 물량누증에 따른 부채증가로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 이외에도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해 고가매입 논란으로 매입업무가 상당히 위축됐으나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인력도 강화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앞당기고 품질은 높여가고 있다"며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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