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거거주 임대주택 고령임주민에 '생활돌봄' 서비스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 '80세 이상 1인가구' 대상
생활돌보미 200명 채용·교육완료…이달하순부터 개시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7-21 11:29:07

▲2023년 생활돌봄서비스 발대식 모습. 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이달 하순부터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려가구를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과 안전, 안부 확인 등을 하는 복지 서비스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LH 주거서비스와 지역 복지사업을 연계해 필요한 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대상을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매입임대주택 366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돌봄 수요조사 ▲안부확인, 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안전, 보건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 ▲재계약, 임대료 납부 등 LH 입주정보와 해당 지역의 복지정보 등이다.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생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할 'LH 생활돌보미' 200명 교육을 마쳤다. LH 생활돌보미는 만 60세 이상 입주민 등이다.

 

LH 생활돌보미는 돌봄, 안전, LH 임대주택 정보 등 관련 교육을 수료했으며 7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초고령화 시대에 임대주택에도 고령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승호 LH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민 중 고령 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돌봄 서비스를 개선·확대하게 됐다"며 "특히 LH생활돌보미가 대상 어르신과 연령 차이가 많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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