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18일부터 시행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
국가보조금 등 보강사업비 지원도 3년 연장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4-17 11:32:19
국토교통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당초 작년 말까지 관리자에게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한 사업이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4000만원 안에서 지자체와 각각 3분의1씩 공사비를 지원해왔다. 그 결과 1381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했다.
다만 사업이 본겨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 전담 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이 여전히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보강이 완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한 연장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희 국토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으나 연장 기한 내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 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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