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설계 왜곡해 주민 현혹"…서울시, 건축사사무소 고발
희림건축·나무동인 2곳 고발 조치
사기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
시 "시장교란행위, 엄정 대응할 것"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7-12 11:35:17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고발 조치했다.
시는 전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은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서 서울시의 공모 기준인 최대 용적률 300%(3종 일반주거용지)를 뛰어 넘은 용적률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희림 측은 용적률 360%, 건폐율 73%를 전제로 최고 70층 높이의 재건축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경쟁업체인 해안건축은 "희림의 설계안은 설계공모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희림 측은 친환경 인센티브와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고 맞서 왔다.
이에 서울시가 용적률 360%는 불가능한 설계안으로 결론 내리고,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 신속통합기획안은 압구정 3구역 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 이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시 측은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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