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3·안암2구역 입주지연 갈등 풀었다…서울시 중재로 합의

미아3구역 110억원 증액으로 합의…이달 말 입주
안암2구역·청담삼익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의결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08-27 09:33:42

▲사진=셔터스톡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공사비 증액·입주 지연 등의 갈등을 빚어온 미아3구역과 안암2구역이 서울시 적극적인 조정 중재로 극적인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지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합의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미아3구역은 시공자가 물가상승 256억원과 레미콘 수급차질, 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 등 70억으로 총 326억의 증액 요구하고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조합원에 대한 추가분담금 통지 및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한 곳이다.

 

시는 입주지연 예방을 위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과 시공자로부터 받은 근거자료 등을 상호 검토해 제시했으며, 최종 110억원 증액으로 양측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공사비 증액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구역 내 잔여 획지 (종교용지 1018㎡)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증가된 공사비로 충당키로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게 했다.

 

미아3구역은 이달 말 사업 준공과 조합원·일반분양자 등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다음달 초 총회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안암2구역은 작년 11월 시공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지난 1일부터 사공자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 지연이 발생된 곳이다. 조합원 중 일부가 임시거처 등을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된 바 있으나, 코디네이터가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조정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했다.

 

조합은 이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 가결했고 그 다음날인 23일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되는 식으로 갈등으 봉합했다.

 

이뿐만 아니라 청담삼익아파트는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청담삼익아파트는 공사비,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해 합의서를 도출했고, 지난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이를 가결해 앞으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며,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는 도시행정·도시정비·도시계획·건축·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 170명으로 구성돼, 정비사업 분쟁 발생 시 시·구·갈등 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의견청취 및 갈등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갈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전 '전문가 사전컨설팅'과 공사비 갈등 태스크포스(TF), 신규 공사계약현황 및 변경계약 모니터링, SH·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발생 시 즉시 코디네이터 파견으로 조정 및 중재를 지원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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