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재발 막는다…"해체공사 허가대상 확대·처벌 강화"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4일부터 공포·시행
해체공사도 신축공사 수준으로 안전관리 제도 개선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8-02 11:36:34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참사'와 같은 붕괴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가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늘렸다.

 

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과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아울러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했다.

 

감리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매 3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감리자(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허가권자가 해체 공사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과 감리 업무 감독 수단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를 수리하기 전뿐 아니라 현장 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감리자로 하여금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체허가 변경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건물 해체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와 작업자에게는 각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