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630호 입주자 모집…22일부터 접수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입주 가능
보증금 전환 비율 최대 80%로 확대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9-21 11:37:20

▲사진=셔터스톡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 총 4630호 규모로, 국토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약 2만호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있는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54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970호)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3310호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준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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