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지구 사라진다…14곳 단계적 지구단위계획 전환

재건축 과정서 용적률, 높이, 용도 등 유연
지침개선·규제완화 등 통해 주택공급 확대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12-09 11:44:07

▲서울 시내 아파트지구 현황. 사진=서울시 제공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작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높이·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아파트지구는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대규모 주택을 짓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된 탓에 시간이 흐르면서 근린생활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뒤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 왔다. 변화하는 시대와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에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시는 2017년부터 과거의 도시관리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지난해부터 변경된 제도로 시행해 왔으나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를 추가로 보완했다.

 

현재 서울 시내 아파트지구는 14곳으로, 전체 면적은 약 11.2㎢, 총 208개 단지의 14만9684세가 포함돼 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약 9% 정도에 해당한다.

 

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지게 된다.

 

우선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지며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다.

 

한강 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은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 전환이 허용된다. 단, 용도 완화에 따른 5∼10%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최고 높이는 40m까지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에 중심시설용지는 상업 기능만 가능하고 주거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다.

 

서울 시내 5개 지구(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에 91개 필지가 남아 있는 '개발 잔여지'도 비주거와 주거 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진다.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된다.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해 재건축되거나 일정 규모(5천㎡ 또는 100세대) 이상으로 개발되는 경우에는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을 적용한다.

 

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 고시를 함께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지구를 일반 지역과 동일한 도시관리체계로 일원화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유연하게 추질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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