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되려 위장이혼"…부정청약 170건 적발
국토부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대상 실태점검
경찰에 수사 의뢰·주택 환수 등 엄중 조치 예정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10-12 11:45:26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하거나, 브로커와 공모해 대리 계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청약한 사례 17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돼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128건) ▲통장매매(29건) ▲위장이혼(9건) 등이었다.
이외에도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신혼특공을 받은 뒤, 다시 출생한 아이를 이용해 생초특공(2건)을 받거나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2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점검 대상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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