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청약, 서류 제출없이 가능해진다

LH, 임대주택 공급에 'mymy 서비스' 도입
완주삼례 A-1 행복주택 청약에 시범 사업
내년부터 모든 임대주택 공급에 적용계획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10-19 11:47:49

▲'MyMy서비스' 적용 전·후 서류제출방식 비교. 사진=LH 제공

 

앞으로는 임대주택 청약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인 '마이마이(mymy)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여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번에 마이마이 서비스 도입으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 받을 필요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마이마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서비스 시범 적용 대상은 오는 20일까지 청약접수를 실시하는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이다. 이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MyMy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 약 20여 가지를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완주삼례 A-1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는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유의할 점은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 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의 데이터 활용 동의도 필요하므로 세대원 전체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LH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행복주택뿐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 공급 과정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으로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이용가능 서류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마이마이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추천과 원클릭 청약, 입주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더욱 편리하고 쉽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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