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침수피해에…국토부,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재해취약성 분석·활용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분석 정확도 높여 도시계획 실효성 강화 취지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11-13 11:53:15
최근 잇따르는 국지적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재해 취약성 분석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국토교통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 기부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은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미리 분석해 도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 의무화된 제도다.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반영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 취약성 분석 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 구(인구 500명을 기준으로 도로 등 영구 지형물로 구획한 공간 단위)에서 100m×100m의 격자 단위로 변경해 공간적 정확도를 높였다.
또 분석지표에 1일 최대강수량, 5일 최대강수량, 연평균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이상인 날의 횟수 등 극단기후 특성을 추가하고, 최근 기후변화의 빠른 양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기간을 기존 3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이밖에도 현재 취약성 관련 지표가 많을수록 개별 지표의 반영 비중이 낮아지는 현재의 지표 간 영향력 불균형을, 지표 수와 관계 없이 고르게 영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행 주체가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분석방법을 숙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군계획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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