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재건축 수월해진다

서울시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 개최 결과
대규모 상가 등 기존규모 이상 재건축 가능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12-15 11:53:30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반포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됐다. 반포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그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데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가능해 단지 내 상가도 불허됐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상업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도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높이기준도 기존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된다.  해당지역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규모도 완화해 기존 대규모 상가나 업무시설도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안에서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

 

이번에 가결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존에 단지내 소규모 형태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의 접근 동선 주변에 집중적 배치해 공원의 효율성과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 기존에 이미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립 가능한 규모를 초과해 설치된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규모를 완화 적용함으로써 기존 대규모 상가나 업무시설들이 기존 규모이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2000㎡,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이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에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포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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