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정보 함께 공개…"허위신고 막는다"
올해 1월 이후 거래 공동주택 '등기일' 시범 공개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까지 범위확대 계획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7-24 11:53:18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등기 정보까지 함께 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런 피해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앞으로 운영성과 점검,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조치로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해 실거래가 신고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셰라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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