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아파트 3213가구 청약 접수
자산·소득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원이면 신청가능
당첨자, 5월 계약체결 이후 입주…최장 거주 6년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1-16 11:55:37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16일부터 전세형 주택 321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 낮추는데 월 임대료 2만833원을 올리는 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지역별로 수도권 1701가구와 지방 광역시 315가구, 경남 및 도지역 1188가구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당첨자는 5월 계약 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거주 기간은 기본 4년에, 청약 신청 조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입주 대기자가 없다는 가정 하에 2년 연장해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당첨자는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전세형 주택은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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