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에 1년간 月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22일부터 신청 접수

국토부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청년월세 특별지원' 발표
월소득 117만원·자산 1억7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 대상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8-17 11:56:55

▲사진=국토부 제공

 

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들은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이며, 이 보증금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자료=국토부 제공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려는 조치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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