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에 명의신탁…아파트 불법의심 직거래 182건 적발
국토부, 아파트 직거래 2차 기획조사 결과
내달부터 올해 2월 이후 거래분 조사 착수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9-25 11:59:33
무주택 청약요건을 갖추기 위해 모친에게 주택을 팔았다고 소명해놓고 돈은 모두 돌려주고, 자녀에게 아파트를 팔아놓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법증여 하는 등 아파트 불법의심 직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계속 확인되면서 총 3차에 걸친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조사를 기획해 추진 중이다.
앞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 실시한 1차 기획조사에서는 총 조사대상 802건 가운데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높거나 낮은 가격에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에 대해 선별해 조사를 벌인 결과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로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이 234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평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도 47건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대출용도 외 유용 등(12건), 명의신탁(8건) 사례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
올해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한 3차 기획조사는 다음달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