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상한 직거래 잡는다"…국토부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명의신탁 집중점검
거래질서 확립 위해 3차례 고강도 조사예정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11-17 12:01:36
정부가 직거래로 이뤄지는 아파트 불법거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가운데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거래 단속을 위해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면서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 하는 이상동향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국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작년 9월 8.4%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13.2%, 6월 13.7%에서 지난 9월 기준 17.8%로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도 작년 9월 5.2%에서 지난달 17.4%로 1년새 3배 가까이 불어났다.
국토부는 연간 100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단속해오고 있다.
실제 앞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친이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줘서 증여세·양도세 등 탈루가 의심되는 일이 있었다.
또 한 법인 대표는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16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해 대표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런 선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직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전국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 작년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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