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화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용도·높이 규제 완화
서울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 개최 결과
이촌지구단위계획에선 특별계획구역 지정
화곡은 건축한계선·공공 보행통로 등 계획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01-25 12:04:07
이촌·화곡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용도·밀도·높이 등 각종 규제 완화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을 추진할 때 각종 한계를 보여왔다.
구체적으로 기존 아파트지구는 하나의 용지에 하나의 용도만 도입 가능해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이에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다양한 도시관리 수단을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계획 수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수정가결된 지구단위계획안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가 없어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 시 공원 등 주변과의 연계성 및 교통처리계획을 고려해 건축한계선,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단,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하여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는 필요하다.
시는 앞으로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올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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