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건설' 규제해소 나선다…전담 창구 마련
23일부터 스마트 건설 규제혁신센터 운영
민간 애로사항 즉각 청취 '원스톱 서비스'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8-22 12:10:47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를 저해하는 규제 해소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를 위해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의 후속 조치로, 스마트 건설기술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기 위해 기술안전정책국 내에 마련됐다.
그동안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기술을 상용화해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애로사항이 즉각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웠으나, 이번 센터 설치·운영으로, 관련 민간의 애로사항을 즉각 청취해 개선하는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 센터는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건의는 다양한 접수창구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뿐 아니라 새싹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부처 혹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성훈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 "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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