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사전점검…첫 시범단지 선정
1차 시범단지에 양주회천 LH아파트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품질 제고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1-11 12:11:10
800세대 규모 한국주택토지공사(LH) 양주회천 사업지구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첫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해 이같이 1차 시범 단지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양주회천지구는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중인 현장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올해 9월 준공해 내년 2월 입주를 시작한다. 현재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인데,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적용해보고, 측정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발굴한 현장 품질관리 등 우수 요인과 사후확인 운영상 개선점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 층간소음 관계기관과 공유체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로 2차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사전공모,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정해 시범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선정하는 3차 시범단지에서는 2차 시범단지와는 다른 바닥구조를 적용해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품질관리 개선점을 보완하는 등 사후확인 실제 적용에 준하는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2·3차 시범단지를 적극 활용해 우수요인을 발굴하고 사후확인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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