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조상땅 찾아드려요"…국토부 온라인 서비스 개시
21일부터 브이월드·정보24서 이용가능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 대상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11-21 12:11:14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조상땅'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조상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다.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이번에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과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브이월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 받은 뒤 이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3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알려준다.
다만,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서비스로,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