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 HDC현산 추가청문 결정

청문주재자 추가청문필요 의견 등 종합 고려
"사고원인·과실책임 적극 검토해 처분할 것"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9-26 12:13:17

▲HDC현대산업개발 사옥 전경. 사진=HDC현산 제공

 

서울시는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추가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HDC현산의 3차례 추가소명 요청과 '추가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지난달 22일 변호사‧·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청문을 진행했으나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한 차례 더 청문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에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대한 처분을 요청했고, 이에 시는 철저한 행정처분을 위해 기술‧법률 등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해 사고원인 및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는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가청문은 가능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 등 일부 단체에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화정동 아이파크 예비입주자 협의회는 '실질적 주거대책 소명후 처분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엄격한 책임을 묻고,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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