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립학교 녹색건축인증 의무화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여 기대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4-13 12:13:00

▲사진=셔터스톡

 

앞으로 새로 짓는 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으나,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포함된 것이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자연친화적인 건축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토지이용과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 분야를 평가해 인증한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건축물 등을 적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현재까지 총 2만920건이 인증을 받았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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