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

오는 6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최종결과 오는 8월 발표 예정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4-18 12:16:17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과 지역에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구분된다.

 

올해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을 결합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간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 계획도 함께 선정해 예산 사용의 범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 지원, 산업 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 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해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원의 예산(국비 100%)을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사업은 최대 100억원(성장촉진지역 국비 100%)의 예산 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를 복합적으로 제공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발전촉진형(낙후 지역)과 거점 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거점육성형의 경우 작년에 대상지를 철도역과 주변에 한정한 것에서 벗어나 지역의 창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화산업, 관광자원, 공항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다양한 거점을 성장기반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 등 7개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접수는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오는 6월 13일까지 받는다. 최종 선정 결과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현장 점검, 종합 평가를 거쳐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공모 사업은 자유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지자체가 마련한 창의적인 성장전략으 정부가 지원해 의미 있는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