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임금구분 청구·지급 비중 절반 넘었다

국토부 산하 건설공사 임금구분 현황 조사결과 발표
제도 개선 이후 임금구분 '42%→56%'로 14%p 증가
아직 미청구도 13%…현장점검및계도·교육강화 방침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9-22 12:19:02

▲사진=셔터스톡

 

공공공사에 대해 임금과 공사대금을 구분해 청구·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꾼 이후 청구·지급 실적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기준 11개 소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총 4085건을 대상으로 임금구분 청구·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금을 구분해 청구·지급한 실적이 있는 공사가 총 2884건으로 전체의 56%에 해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비중 42%에 비해 14%포인트(p) 늘어난 수준이다. 건설근로자 인금의 투명한 지급과 체불·유용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점차 정착돼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결과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 전체 조사 대상 중 임금구분 지급 실적이 없는 1801건(44%)의 대부분(1279건)은 아직 건설근로자가 투입되지 않았거나(39%), 상용근로자만 투입한 경우(15%), 임금을 선지급 후 아직 대금을 미청구한 경우(17%) 등이었다.

 

다만 상용근로자 외 근로자가 투입돼 구분 청구·지급 대상임에도 구분 청구가 없었던 공사가 522건(전체의 약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 발주된 공사도 295건(개정법령 시행 후 발주된 공사 전체 2011건의 약 15%)에 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건설사와 발주자에 대한 계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등의 기능을 대금지급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무를 미이행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직 시행 초창기라 건설사와 발주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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