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가구 전월세 계약 도움서비스 14개구로 늘린다

5개 자치구 시범운영 2개월간 328건 지원…이용자 만족도 81%
1인가구 누구나 무료 이용가능…내년부터 전 자치구 확대 예정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9-19 12:24:15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4대지원 정책 개요.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시행 2개월 만에 기존 5개에서 14개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총 5개구에서만 시행하던 이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등 9개구를 늘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민선8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의 불편 해소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 서비스는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주거안심매니저가 ▲ 전·월세 계약 상담(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보증금 편취 등 예방) ▲ 전·월세 형성가 및 주변 정보 제공 ▲ 집 보기 동행 ▲ 주거 지원정책 안내 등을 지원해준다. 연령에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도 무료다.

 

지난 7월4일부터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은 지난 2개월간 월·목 주2회 하루 4시간 운영에도 불구하고 총 328건(회당 평균 약 2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또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81.4%가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주거안심매니저의 전문성(83.0%) 및 친절성(88.2%), 신청절차 등 이용자 편의성(88.1%)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2개월 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조기에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은 1인가구 포털에서 가능하며 평일 13시30분부터 17시30분 사이 자치구별 전담창구를 통해서도 문의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대1 대면 또는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주 2회) 13시30분부터 17시30분 사이에 진행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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