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만 제외…전국 규제지역 다 풀렸다
국토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규제지역 조정안 발표
9월 이어 두 달만에 추가 해제…"상황 고려 선제조치"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11-10 12:26:48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만 빼고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정안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미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한 바 있다. 이후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다.
이번에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는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4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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