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탄 콘크리트 잡는다"…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 내달 1일 고시
동절기 양생·동바리 재설치 기준도 구체화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8-30 12:27:45
정부가 건설 현장에 부적합한 콘크리트 사용을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콘크리트의 품질 강화를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를 2022년 9월 1일자로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위수량이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골재중의 수량 제외)으로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말한다.
그동안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성과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하는 등의 뿌리 깊은 관행이 있어왔다. 건설 기준에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위수량의 허용치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문제가 있어온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불량 레미콘 방지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와 함께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는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뿐만 아니라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일평균기온의 정의와 초기양생 종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동바리 재설치 시기 및 방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에는 시험·검사 방법, 검사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 신뢰성 있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시공자가 현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험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편리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제조사와 현장 모두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적용 후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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