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퇴출"…19곳 적발·13곳 수사의뢰

국토부, 2차 합동 점검 결과 발표
기소 시 계약해제·택지환수 추진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4-11 12:27:49

▲사진=셔터스톡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계열사들을 벌떼처럼 앞세워 입찰에 나서는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LH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 합동 현장점검을 벌여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19개사를 적발하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내놓으면서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1차 현장점검을 벌인 이후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부적격 건설사)와 벌떼 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3개사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업체들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번 2차 합동점검에서는 작년 서류 점검과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이 적발됐으며, 주요 적발사항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었다.

 

실제 한 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기술인 가운데 1명은 타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 한 기업은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에서는 레저업무만 수행하다가 모기업까지 점검하려고 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하다가 적발됐다. 사무실엔 컴퓨터는 물론 전화기도 연결돼 있지 않았다. 이 기업 기술인 역시 모기업과 계열사 업무를 함께 수행 중이었으며, 택지 관련 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하고 있었다.

 

현장점검 당시 실제 근무 중인 직원이 없고, 사무실은 창고로 운영되는 곳도 있었다. 대표전화는 다른 지역의 사무실로 연결되는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LH 토지매매계약서 9조에 따르면 거짓의 진술,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방법에 의한 택지 매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울러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앞으로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불공정 입찰에 나서는 관행을 바로잡아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고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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