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오차범위 줄인다…전산도면·전자평판·드론측량 등 확대·도입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측량 이력관리 의무화…정확성·일관성 제고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09-19 10:01:0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지적측량의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해 전산도면, 전자평판, 드론측량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하나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도면, 측량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이 정확한 측량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측량 결과와 실제 현장의 차이를 36cm 이내에서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요소가 됐다.
도해지역에서의 측량 허용 오차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도해지역이란 종이 도면에 점과 선으로 경계점을 만들어 토지 경계를 정해 측량 정확도가 매우 낮은 지역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에 1982년부터 2005년까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했고, 2008년엔 전산화된 도면을 기반으로 전자평판과 위성측위시스템(GNSS), 지난해 지적측량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측량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기존 36cm~180cm에서 24cm~120cm로 줄여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자평판 및 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입법예고안은 모든 측량을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에 대해 측량SW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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