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행정절차 표준화… ‘깜깜이 지연’ 막는다

사업시행자 지정 30일·기관 협의 10일 이내 단축… 보완 요구도 최대 2회 제한
‘간주협의제’ 도입 및 이견 조정회의 신설로 신속한 주택공급 속도

박동혁 기자

dhpark@k-buildnews.com | 2026-10-27 12:27:4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제각각이거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연되던 정비사업 인허가 행정절차를 대폭 정비한다. 처리 기한과 보완 횟수 등에 명확한 표준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이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는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악용해 ‘창신 9구역’ 등 일부 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 절차를 임의로 수개월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30일)을 준용해,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지정 업무에도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새롭게 신설·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 내부 기준 정비에 그치지 않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30일 처리기한을 명문화하도록 공식 건의했다.

인가 신청 접수 시 부서 간 협의 방식도 전면 개선된다. 앞으로는 접수 즉시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부서 협의를 병행 처리하도록 했다. 사전검토나 대면보고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 접수 자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내로 통일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5일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지정된 기한 내에 회신이 없거나 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원안 동의)’으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절차 제한책도 마련됐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부여되며, 반복적인 추가 보완 요구를 막기 위해 보완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된다. 1차 보완은 협의기간(10일) 도래 시 취합된 관계기관 의견을 일괄 통보하며 검토 누락에 따른 추가 보완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차 보완은 1차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해 진행된다.

만약 관계부서나 상위기관 간 의견 상충으로 협의가 10일 이상 장기화될 경우,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즉시 소집해 신속히 이견을 조율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 업무 처리기준은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됐으며,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이라도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를 통해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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