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173건 적발
국토부,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 실태점검 실시
올해부터 신고포상금제 운영…포상 최대 50만원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1-30 12:29:58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7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점검은 상대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가운데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가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안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20%를 초과해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고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고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도급금액 5억원)해 하도급했다.
또 다른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이 9억원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이 불가한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하도급금액 1억원)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돼 현재 53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22건은 행정처분 요구, 10건은 수사기관 송치, 2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60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유형들을 추가 발굴하여 반기별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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