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비조합 부적격사례 108건 적발…국토부·지자체 첫 합동점검

부산·대구·대전·광주 정비사업 8곳 대상 점검
수사의뢰 19건·시정명령 14건·행저지도 75건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3-02 12:32:46

▲사진=셔터스톡

 

지방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4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8개 정비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108건의 부적격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11월14일부터 12월9일까지 이뤄졌으며,대상은 괴정5구역·남천 2구역(부산), 봉덕대덕지구(대구), 가오동 2구역·대흥2구역(대전), 계림1구역·운남구역·지산1구역(광주)이었다. 지방 정비사업에 대한 국토부와 지자체의 합동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부적격 사례 108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 처분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 ▲미등록 정비업체 용역계약 ▲정보 미공개 ▲시공사 선정 시 관련 규정 미준수 등이 주를 이뤘다.

 

실제 한 조합은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14건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다른 한 조합은 감정평가 법인 선정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추진한 뒤 사후에 의결해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자금 차입에 앞서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총회 의결을 받아 수사의뢰 조치를 받은 조합들도 잇었다.

 

이밖에도 조합설립 동의,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시공자 선정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데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고,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 검증을 하지 않은 조합도 있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며,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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