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5구역, 3300세대 아파트단지로 재개발

공공 주택 828세대 포함
서울시 도재위 개최 결과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05-08 12:32:32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이 3300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5구역은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됐으나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된 뒤 2022년 3월 정비조합이 설립된 구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 부지 18만7669㎡에는 총 330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중 828세대는 공공 주택으로, 분양 주택과 구분없는 혼합배치로 계획됐다.

 

또 주발 개발 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면서 앞으로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용지도 확보했다.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월로를 폐지하고 동편으로 확폭·신설해 인근 지역의 교통 편의를 개선한다.

 

아울러 지역에 필요한 공원과 향후 수요에 대비한 공공시설 2개소를 설치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원 이용객의 이동 편의 증진과 월곡초등학교로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구역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2개소 설치를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위15구역은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