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서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최대 1.4배 완화
국토부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현재 11곳 방재지구…지자체 추가 지정 유도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7-17 12:36:05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건물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지재구는 현재 경기 고양(3곳), 전남 신안(1곳), 경북 울진(2곳), 전남 목포(4곳), 전남 순천(1곳) 등 11곳이 지정돼 있다.
현재는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는데, 이를 1.4배로 높인다.
정부는 아울러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기존의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재해취약성Ⅰ·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고, 재해취약성 분석(국토계획법 제20조)을 통해 도시민감도, 기후노출 등에 따라 등급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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